
01개인 카드를 사업자 카드로 돌릴 때
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사업자 카드로 옮기시면 결제 금액은 그 카드의 남은 한도 안에서 새로 계산되고 받으실 금액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갑니다.
개인 카드와 사업자 카드가 같은 분 명의라면 입금 계좌도 같은 분 명의로 정합니다.
옮긴 카드의 비용은 개인 카드와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새로 계산한 금액을 승인 전에 말씀드립니다.
옮기기 전에 사업자 카드의 남은 한도를 카드사 앱에서 조회해 두시면 계산이 빨라집니다.
사업자 카드는 사업 경비가 함께 나가는 카드라 이번 달 결제 예정 금액이 이미 클 수 있어 일시불로 더할지 할부로 나눌지를 그 금액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.
결제일에 사업 대금이 함께 빠져나가는 카드라면 할부로 나누는 방법도 계산해 드립니다.
사업자 카드의 할부 개월 범위도 카드사 기준에 따라 개인 카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원하시는 개월이 옮긴 카드에서도 되는지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.






